우리 협회는 지난 6월 4일(화) 11시 30분부터 방배동 중식당에서 2024년도 컴플라이언스위원회(위원장 : 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 회의를 개최하였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국내 건설산업 관련 법 및 리스크관리 등에 관심이 많은 업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리스크(비용, 안전 등)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 연구, 지식 및 사례 공유 등을 통해 협회 회원사들의 사업수행에 따른 문제의 해결방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법률사무소 전문가 및 건설산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금년에 새로 구성된 위원들이 각자 소개 및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2024년도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운영계획과 활동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위원들은 CM 발전의 저해요인 중 하나로 민간 건설공사에서 건축법에 따른 상주감리인원 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전기·통신·소방분야와는 달리 공사금액이나 연면적에 따른 구분 없이 해당 공사기간동안 상주 배치라는 모호한 기준만 존재하기 때문에, 건축주는 비용 절감을 위해 공사의 성격이나 규모를 무시한 최소감리인원을 지정하고, 정작 안전사고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은 건축 감리자가 부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련자료 수집 및 개선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오는 12월에 개최 예정인 “제16회 「CM 분야별 이슈진단」 발표회”에서 “(가칭)건축법 상주감리 배치기준에 관한 제언(민간건설공사)”을 주제로 타 위원회 및 회원사 등과 함께 해당 이슈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다음 정기회의는 10월 중에 다시 개최하기로 함과 더불어, 수시로 모임을 갖고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골프 및 등산 등의 운동을 통해서도 자유로이 의견을 갖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