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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도 컴플라이언스위원회 회의 성료

등록일: 2023-10-17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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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협회는 지난 10월 16일(월) 16시 30분부터 협회 회의실에서 2023년도 컴플라이언스위원회(위원장 : 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 회의를 개최하였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국내 건설산업 관련 법 및 리스크관리 등에 관심이 많은 업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리스크(비용, 안전 등)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 연구, 지식 및 사례 공유 등을 통해 협회 회원사들의 사업수행에 따른 문제의 해결방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법률사무소 전문가 및 건설산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성공적인 클레임관리 및 돌관공사”라는 주제로 정유철 위원장이 발표하고 의견교환을 하였다.

 발표를 맡은 정유철 위원장은 주로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공사속도를 높이거나 시멘트 타설 등 연속공정이 필요할 때 인력‧장비‧건자재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24시간 작업하는 돌관공사는 노동자의 피로도가 높아지게 되어 중대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돌관공사 청구의 법적 근거와 돌관공사비 청구요건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돌관공사비 청구를 위한 입증방법으로 돌관공사비 청구의 관건은 제반 사정을 바탕으로 발주자의(묵시적인) 공기단축(돌관공사) 지시를 입증해낼 수 있는지 여부와 돌관공사에 투입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돌관공사 주요 사례들의 공기단축과 계약금액조정방식 설명을 통해 위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정유철 위원장은 최근의 돌관공사와 관련된 판결들이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가지는 가장 큰 의의를 요약하면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간(발주자와 원청, 원청과 하청)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신의칙상의 의무는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수급인에게 부담을 지을 수 없는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정산을 받아야 할 권익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건설산업 종사자들의 프로젝트 리스크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오는 12월에 개최 예정인 “제15회 CM의 분야별 이슈 진단 발표회”에서 회원사와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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