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지난 3월 30일(목) 오후 2시부터 협회 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 2월 2일 제1차 이사회 때 보고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등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발주청이 CM발주를 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업계의 입장에서는 CM서비스 공급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후 정부에 제출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