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K CMAK

HOME 알림마당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0년도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등록일: 2020-07-22 조회: 6
20200722_104120.jpg 20200722_104945.jpg
한국CM협회(회장 배영휘)는 지난 7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협회 회의실에서
제1차 컴플라이언스 위원회(종전 조사·연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기존의 조사·연구위원회와 계약·클레임·리스크관리위원회가
통합되면서 초대 위원장인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가 제안한 명칭이다.

정유철 위원장은 컴플라이언스는 “제도정책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
하기 위한 조사·연구위원회와 각종 건설과 관련된 계약, 클레임 및 리스크에 관한 효
과적인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계약·클레임·리스크관리위원회를 모두 담을 수 있는 포
용적 용어”라고 설명하면서

설계나 시공 등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클레임 및 문제점들
에 대하여 사후적 처방이 아닌 사전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연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위원회로서 ‘컴플라이언스’ 가 가장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설현장 대응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는데

공공공사는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에 따른 공사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과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 등에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 분쟁소지가 적고

정부가 고시한 표준도급계약서를 적용하는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표준도급계약서상의 불가항력에 해당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보상이 가능하지

표준도급계약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사는 개별 계약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
라져 클레임 및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다만,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기간은 지체일수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 손해배상의 책임은 면할 수 있으나 기간지연 및 연장에 따른 보
상도 가능한지는 별개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개별현장의 계약조건,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전에 면밀한 계약관리
를 통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향후 포스트 코로나에 관한 건설기업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연말 협회의 “이슈진단 발표회”에서 회
원사와 공유할 예정이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