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협회,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따른 대가도 지급되어야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 올해 10월 19일부터 시행
한국CM협회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6.2∼7.12)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
부개정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렴하고 이를 종합하여 고용
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에 제출하였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의 건설공사, 전기공사 등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토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017. 4. 18
공포)됨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공사의 규모 및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작업이 복잡하게 시행되는 공사현장에서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작업조정으로 공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중대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정자에 관한 대상공사(안 제24조의2), 자격(안 제24조의 3),
직무(안 제24조의 4), 선임통보(안 제24조의 5), 미선임시 과태료 부과(안 별표 13) 만을
규정하고 안전보건조정자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대가지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용될 것인지에 대한 업계의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CM협회 관계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분리 발주되는 공사를 종합적
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안전보건조정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발주자가 안전
보건조정자를 선임하도록 강제규정하면서 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그에 합당한 대가에 관
한 내용은 빠져 있어 관련제도의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왜냐하면 발주자는 과태료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게 될
것이고 선임된 자는 무(無)대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업계에서는 시공자, 감리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존 업무수행체계에
없는 새로운 직책과 업무로 인한 책임 부담은 커지는 반면, 이에 대한 적정한 대가에 관한
지급기준이 없다는 것에 실망이 크다” 며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서라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은 다시 보완·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회원사의
주된 의견이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한국CM협회는 최근 건설기술자에게 벌칙을 주는 법률의 개정이 추진되면서 건설기
술자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책임까지 무
보수로 떠안아야 하는 현실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며 업계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앞으로 협
회는 건설기술자의 위상회복과 권익옹호를 위하여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