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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한국CM협회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 2017-06-08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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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과 우리 협회는 7일 대한상사중재원 심리실에서 업무협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단체는 건설산업 분야의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협회 배영휘 회장은 건설공사가 대형화, 복잡화, 전문화됨에 따라 건설 분쟁의 규모도 크고, 내용도 복잡해지면서 장기화되는 등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많고 전문성이 요구된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 업체들이 효율적으로 분쟁해결을 해나갈 수 있도록 대한상사중재원과 건설클레임 전문가 인재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지성배 원장은 중재원의 업무 비중 중 건설분야가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면서 건설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재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분쟁의 원인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중재 판정이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확정력‧집행력을 가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고 밝히면서, 건설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CM협회와 공동으로 건설산업의 분쟁해결에 앞장서나가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양 기관은 클레임 분쟁 전문가 육성, 교육분야 업무지원, 정보교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다양한 협력 아이템 등을 지속 발굴하여 건설산업 분야의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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