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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 건설관련 공무원 CM교육 실시

등록일: 2014-09-19 조회: 5

- 지자체 CM에 대한 열기 높아 -

우리 협회는 지난 9월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대강당(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에서 경기도 건설관련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M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CM교육은 지난 5월 23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감리가 CM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CM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업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서 법 개정이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시교육청에 이어 경기도에서 개최되어 지자체에서 CM교육에 대한 열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순서는 경기도 박창화 기술심사담당관의 인사말씀에 이어 한국CM협회 주경문 전무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과 CM”에 대해 설명하고, ㈜수성엔지니어링 이재영 상무가 “CM의 성공적 수행사례”를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박창화 기술심사담당관은 인사말을 통해 CM은 건설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사업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기법이라면서 기존 시공단계의 품질 및 안전 중심의 수동적인 관리를 넘어 사업초기인 설계이전부터 사후관리까지 선진관리기법인 CM을 적용하여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CM협회 주경문 전무는 우리나라 CM체계와 건설기술진흥법 전면개정 배경 및 주요 개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향후 CM시장은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 증가와 IT․금융 등 융복합시대로 전개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도의 사업관리기능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면서 이제 CM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발주기관 인사들도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윈윈전략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CM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업관리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수성엔지니어링 이재영 상무는 CM의 성공적 수행사례를 통하여 주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CM의 수행절차, 애로사항 및 성과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국내 CM발주 물량은 증가했으나 아직까지 토목 CM은 초기단계라면서 지난 5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토목부분의 CM발주가 확대될 것이므로, 국내 토목 CM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자 간의 신뢰 형성과 함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책임의식과 CM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발주기관 등을 대상으로 CM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CM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CM교육을 희망하는 지자체 및 발주기관에서는 언제든지 우리 협회 사업지원본부(정윤빈 주임 Tel 070-7510-122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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