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협회, 부산시 공무원 CM교육 실시
한국CM협회는 지난 7월 2일(수) 오후 2시부터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실(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소재)에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과 CM」이라는 주제로 CM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CM교육은 최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감리가 CM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CM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업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국가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부산광역시 건설관련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과 열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동아대학교 이학기 교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배경과 주요 개정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국가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CM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앞으로 CM의 특성에 맞도록 국내 건설시장에서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국내건설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CM도 해외에서 그 탈출구를 찾아야 된다고 제안하면서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기업과 협력진출을 유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CM시장으로의 진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수성엔지니어링 이재영 상무는 도로공사 CM사례를 통해 토목 CM의 업무수행계획서와 건설사업관리절차서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국내 CM발주 물량은 증가했으나 아직까지 토목 CM은 초기단계라면서 지난 5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토목 CM발주가 확대될 것이므로, 국내 토목 CM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업자와 발주자 간의 신뢰 형성과 함께 건설사업관리자의 책임의식과 CM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CM협회 관계자는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에 이어 오는 7월 10일에는 경상북도 CM교육을 대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히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 하반기에도 CM교육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CM교육 개최를 희망하시는 지자체는 한국CM협회 사업지원본부(정윤빈 주임 Tel 070-7510-1226)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