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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광역시 건설관련 공무원 CM교육 성료

등록일: 2014-05-28 조회: 1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CM은 선택이 아닌 필수

 한국CM협회는 지난 5월 28일(수) 오후 2시부터 울산광역시청 본관 대강당(울산광역시 남구 소재)에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과 CM」이라는 주제로 CM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날 CM교육은 최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감리가 CM에 포함되어 일원화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건설관련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의 CM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업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국가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하였는데 200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과 열기 속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진행순서는 울산광역시 정대기 사무관의 사회로 세월호 희생자분들의 대한 묵념과 국민의례에 이어 한국CM협회 주경문 전무이사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과 CM”에 대해 설명하고 ㈜대흥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문휘영 부사장이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민간투자사업 CM수행사례”를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CM협회 주경문 전무는 우리나라 CM체계와 건설기술진흥법 전면개정 배경 및 주요 개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향후 CM시장은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 증가와 IT․금융 등 융복합시대로 전개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도의 사업관리기능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면서 이제 CM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로서 발주기관 인사들도 CM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업관리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대흥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문휘영 부사장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민간투자사업의 CM수행사례 발표를 통해 협상단계에서 CM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으며, 발주자에게 최선의 의사결정 방안을 제시하고 건설공사 각 단계별 종합관리를 통해 원활한 사업수행과 일괄성 있는 사업 진행이 가능했다면서 앞으로 CM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CM협회 관계자는 금년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건설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CM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앞으로 CM교육을 희망하는 지자체에서는 언제든지 한국CM협회 사업지원본부(정윤빈 주임 Tel 070-7510-122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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