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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년도 제1차 계약·클레임·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성료

등록일: 2014-05-22 조회: 2

2014년도 제1차 계약·클레임·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우리 협회는 지난 5월 21일(수) 15시부터 협회 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1차 계약·클레임·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장 : 법무법인율촌 정유철 변호사)를 개최하였다.

앞으로 2년간 계약클레임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은 위촉장을 전달 받고 서로 간단하게 소개와 인사를 나누었으며 2014년도 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 하고 공사비 관련 클레임 사례 및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였다.

이날 발표한 정유철 위원장은 클레임 사례 중 특히 공공건설의 클레임에 대해 사례와 최근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 건설관련 클레임의 책임문제가 중요해질 것이라 말하였다. 특히 이전에 소송 판례들을 예로 들며 공공건설에서 감독관과 감리자의 책임관계가 중요한데 법이 개정되면 감리자가 건설사업관리자로 바뀌고 책임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클레임이 발생할 소지가 더 많아졌다며 여러 가지 클레임 사례들을 공유하여 공동적으로 대처하자고 하였다.

위원들은 현재 발주자와 시공사 간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예전과 달리 클레임발생이 되어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건진법이 시행되면 업체들의 책임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단순 책임감리만 하던 감리자로써는 발주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량이 부족할 것을 예상하며 유능한 건설사업관리자가 현장에 배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차기회의는 9월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 수시로 모임을 갖고 자료 등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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