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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2013 CM발전 포럼 “CM협회, 토목학회와 손잡고 토목분야 CM발전방안 모색”

등록일: 2013-07-12 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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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가 끝난 후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은 대한토목학회 박형근 교수(충북대학교)는 ‘위기는 기
회라는 말이 있다’면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러한데 이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도,
업계도, 개인(기술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변화의 시작이 전 세계 어느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생존을 넘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라고 하였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발언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수성엔지니어링 천영덕 부사장

 - 토목/SOC분야에서 CM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공기업, 공단 등 정부투자기관들이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시공,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들
기관들은 오랜기간 사업의 발주부터 사업관리, 유지관리, 운영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CM을 자신만의 영역이라 생각함

 - 그리나 우리 업계도 그동안 국내외를 넘나들며 많은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인재들이 많
이 있으므로 국내에서 CM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으로 해외에 진출 할 수 있도록 토목분야에
많은 프로젝트가 CM으로 발주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기업, 공단 등의 발주기관의
인식변화가 필요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재동 연구위원

 - CM은 국내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미래 지식기반 창조산업이며 이는 현 정부의 창조경제의
기조와도 일치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영역이
므로 이번에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시에 CM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알맞게 체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 학계, 연구기관, 협회, 업계 등 모든 관련된 기관, 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야 할 것임.

 - 국내 경험을 토대로 해외진출로 확대할 수 있는 것임. 먼저 국내에서 CM을 적용하기 적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 계획하여야 할 것임.

 ○ 한국수자원공사 강전백 해외사업전문위원

 -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발주기관은 Owner CM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수자
원분야, 도로분야, 철도분야 등 각 분야의 사업관리에 대한 경험을 오랫동안 축적하여 왔기 때문
에 그 분야에 최고의 CM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음. 이러한 발주기관의 경험과 노하우가 외부
의 업계와 연결되어 함께 상생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 수자원공사도 파키스탄, 태국 등 해외시장에 시공사, 엔지니어링 회사 등 업계와 함께 진출하
고 있으나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운 점들이 많음.그 중에서 언어와 문화,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부족 등이 있어 이러한 부분들을 CM업체와 공동협력한다면 그 효과가 매우 클 것
으로 예상됨.

 ○ 경북대학교 김병수 교수

 - 우리나라 CM 도입 후 17년이 경과하였는데 CM선진국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짧음. 그러나 금
번 건설기술관리법의 전부개정의 이유와 동기는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면 CM이 글로벌 스탠다
드이며 우리 국내업체들도 나름대로 CM의 역할을 제대로 하여 그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라 생각함.

 - CM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에 대하여 관,
학, 연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CM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Brooks Act와 같은 선진국의 입찰제도 및 국내외 CM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나아가 이를 데이터화하여 CM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므로 CM발
주연구회 같은 전문 조직구성도 필요할 것임.

 - 또한 CM은 건설 전단계에 걸쳐 엔지니어링 및 관리능력을 요하는 종합 전문서비스이므로 기
존의 감리와는 차별화된 컨텐츠를 꾸준히 개발하여 발주자, 사용자 중심의 CM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민각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사, CMP, PCM과 같은
건설사업관리 관련 자격을 제도적으로 활용한다면 CM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자의 발전을 가속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임종일 건설관리실장

 - 토목/SOC분야에서 CM 적용이 저조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LH공사, 항만공사 등 그 분야에서 기획부터 운영, 유지관리까지 통틀어 사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라 생각하고 있음. 그래서 과연 토목분
야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시공후단계까지 토탈 CM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갖고 있음.

 - 그러나 정부 발주기관은 기술보다는 행정위주의 업무가 대부분이고 같은 자리에 오래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도 부족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토목분야 CM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감리
와 CM과의 차별성을 적극 부각시키고 Best Practice를 창출하여 이들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음.

 - 토목분야에서 CM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BTL, BTO 등 민간투자사업과 공기업
, 공단 등과 공동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임. CM은 종합적인 사업관리이므로 타당성 조사
부터 CM이 참여한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CM업계에서도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프
로젝트 발굴 등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임.

 - 끝으로 국토부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건기법 및 그 하위법령을 전부개정하고 있
는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로 현정부의 임기와 같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큼. 따라서 이번 개정시에 학회, 협회, 업계 등 많은 분들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환경에 맞는 CM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포럼을 마치면서 CM협회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토목분야 뿐만 아니라 전분야에 걸
쳐 CM발주가 활발이 이루어져 우리 업체들이 국내에서 다양한 CM경험을 축적하고 능력을 키
워 해외로 진출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면서 “오늘 포럼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목학회와 지속적
으로 Follow-up하고 발전시켜 건기법 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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