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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년도 제1차 계약·클레임·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등록일: 2013-03-21 조회: 2

우리 협회는 지난 3월 19일(화) 17시부터 협회 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1차 계약·클레임·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장 : 법무법인율촌 정유철 변호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올해 위원회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 위원회별 대주제인 글로벌경쟁력강화에 대한 방안에 걸맞게 여러 사례들을 공유하고 특히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외 클레임 사례와 리스크관리 방안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공공건설계약 주요 판례에 대해서 정유철 위원장의 발표, 토론하고 정녕호(신한종합)상무가 건기법 제27조에 대한 소고에서 발주자(법에 명시된 공기업)의 자체감리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이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각 위원들은 실적관리에 대한 분쟁, 장기계약에 관한 리스크관리, 해외의 건설계약 클레임 판례집 등 각각의 사례들을 예로 들며 리스크관리의 사례에 대하여 논의 하며 다음회의에서 그 자료들을 공유하기로 했다.

 정유철 위원장은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면서 각자가 맡은 자료들을 잘 취합하면 연말에 책자를 발간하는데 있어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차기회의는 9월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 수시로 모임을 갖고 자료 등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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