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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업체, 건기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결의

등록일: 2013-02-18 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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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업체, 건기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결의”
                                            -CM협회 간담회에서 밝혀-

   한국CM협회는 2월 18일(월) 오후 2시 30분부터 협회 회의실에서 지난해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히 국회통과를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국내건설시장의 장기침체로 인하여 우리 용역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세계시장
진출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확보를 위한 제도혁신이 필요하나 업역간
칸막이로 인하여 경쟁력 있는 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육성이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에서 진흥으로 건설기술정책의 패
러다임을 바꾸고 건설기술인력체계 개선 및 설계‧감리‧CM 등으로 단절된 업역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건설기술용역업
계에서는 이번 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
하고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등 국내건설기술의 발전 및 선진화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엔지니어링 산업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업무가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에서 이원화 되어 업계의 불만뿐만 아니라 많은 비효율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건설기술용역단체인 한국CM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건설설계협회 등은 업체들에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원안
대로 통과되도록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건의문을 제출하여 촉구하고 CM업체들도 이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CM협회 관계자는 “국내 건설분야 엔지니어링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와 지식경
제부로 이원화 되어 관장하고 있는 것을 건설관련 부처인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하여 종합적‧체
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업체들의 혼돈을 최소화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글로벌 시대에 있어 이제는 경쟁력 있는 종합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
점”이라고 강조하고 “하루 빨리 세계시장에서 우리업체들이 선진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마련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원안대로 통과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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