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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CM도입

등록일: 2012-07-30 조회: 2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CM도입

 서울특별시는 그동안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선진건설관리기법인 CM을 도입하고자 7월 30일 정비조례를 개정하여 공공
관리자의 업무범위(제46조)에 건설사업관리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하였다.

 이로써 앞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인력이 부족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들이 CM을 활
용하여 설계관리, 설계의 경제성검토(VE), 시설물의 총생애주기 비용관리, 원가관리, 계약관리 등
주요 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체계적․효율적으로 중점관리함으로써 그동안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사업기간 단축, 조합원 부담 최소화 등 많은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CM협회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매우 복잡하고 조합원들의 요구사항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CM업체들이 체계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등 최고급 CM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
저히 준비해서 조합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사업성과를 최대화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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