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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을 부탁해

건설사업관리 제도 도입 연혁

작성자: 운영지원본부 등록일: 2026-09-14 조회: 15

 ㅇ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정의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및 수행방법 등 명시하여 1997년 7월 시행

 ㅇ 2001년 1월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사업관리의 정의를 설계 등 용역(97.1. 설계 등 용역 정의에 용어만 삽입)에서 분리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로 현재와 같이 규정하고

      2001년 7월 최초로 공공 건설사업관리 시행
   - 건설사업관리 관련 4개 조문(건설사업관리의 시행, 건설사업관리의 손해배상, 건설사업관리의 대가, 건설사업관리와 다른 용역과의 관계) 신설
    ※ 대가기준, 업무지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손해배상 등 공공용역 발주를 위한 규정신설 및 세부적인 하위규정 마련

 ㅇ 2002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2003년부터 시행

 ㅇ 2014년 5월 「건설기술 진흥법」
   - 발주청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공사에 대한 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일원화 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 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2014년 5월 시행
    ※ 1999년 9월 「국가계약법시행령」, 2005년 12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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