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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등록일: 2026-02-04 조회: 7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디지털포용"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기존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사회·경제적인 차별을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에 따라 2025년 1월 제정된 바 있다. 이 법률에서 "디지털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포용법에 따르면 정부는 3년마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민간이 디지털포용 정책의 마련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포용성을 진단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을 점검한다. 영향평가는 국가·지방차지단체·공공기관이 지능정보 서비스·제품을 새로 도입하거나 주요 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실시하는 ‘자체 영향평가’와 과기정통부 장관이 디지털 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 필요할 경우 실시하는 ‘개별 영향평가’로 이뤄지게 된다.

이 밖에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 포용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역량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디지털 포용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화와 유망 기술·서비스의 발굴, 연구개발(R&D), 사업화, 해외 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관련 분야의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 밖에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임대자에게도 이용·편의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데, 제조자의 경우 보조 인력을 호출하는 기능 또는 실시간 음성안내 서비스 기능을 갖춘 단말기나 ‘배리어프리(장애물 없는) 키오스크’와 같이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단말기를 제조해야 한다. 그리고 임대자는 해당 제품의 임차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조·임대자의 조치 의무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계도기간과 시행 유예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데, 중소기업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후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은 1년 후부터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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