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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을 부탁해

새도약기금

등록일: 2025-10-13 조회: 8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2025년 10월 1일 출범했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는 재정 4000억 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 원을 더해 기금을 조성했으며, 2025년 10월부터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매입 후 채무자의 소득, 보유 재산 등을 따져 기존 보유 채권을 소각하거나 일부 조정하게 되는데,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소각·채무조정은 2026년부터 진행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2025년 내에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한 연체채권 매입 규모가 16조 4000억 원, 채무조정 대상 인원은 113만 4000명으로 추산했다.

[ 대상과 방식 ]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이는 ① 금융회사별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② 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③ 5천만원 이하인 채무를 가진 자가 지원 대상이다.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각 대상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 원)이고,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다. 다만 소각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용회복위와 약정을 거쳐 최대 80% 원금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 상환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해준다. 예컨대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모자라는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또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들은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체기간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연체기간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7년 이상 연체채권의 채무조정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5000억 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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