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K CMAK

HOME CM 소개 기타자료

기타자료

[판례여행 32] 점자블럭이 부족하게 시공된 것이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한

등록일: 2023-07-10 조회: 7
건설기술진흥법 판례여행 서른두 번째 사례
점자블럭이 부족하게 시공된 것이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정유철, 강선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서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①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 3점을, ②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 2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③ 그 밖에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 1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부분이 ‘주요 구조부’인지, ‘그 밖의 구조부’인지, 그 외의 부분인지에 따라 벌점 부과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구조부’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기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처분청은 감리사가 아래 3가지 사유로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점의 벌점을 부과하였다.

I. ① 경사석을 2개 설치하여야 함에도 1개만 설치하여 급구배가 형성되어 정류장 접근로 기울기 부적정 시공
II. ② 보도폭의 4/5가 되도록 유도블럭을 길게 시공하여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2개만 설치하여 시각장애인 점자블럭 부족 시공
III. ③ 경계석 위의 미끄럼 방지용 논슬립 미시공

감리사는 △ 접근로 기울기 △ 점자블록 △ 미끄럼방지용 논슬립은 “구조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벌점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청구하였다.

과연,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 주었을까?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처분청이 처분사유로 삼은 부실시공 또는 부실감리 부분은 △ 경사석을 2개 설치하여야 함에도 1개만 설치하여 급구배가 형성되어 정류장 접근로 기울기가 부적정하게 시공되었다는 것, △ 보도폭의 4/5가 되도록 유도블럭을 길게 시공하여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2개만 설치하여 시각장애인 점자블럭을 부족하게 시공하였다는 것, △ 경계석 위의 미끄럼 방지용 논슬립을 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건설공사에 있어 일반적인 안전에 해당하는 부분일 뿐, ‘구조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 7. 14. 선고 2015누38469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건설공사에 있어 일반적인 안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조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사유로 처분청으로부터 벌점 부과 처분을 받는 경우, ‘구조부’의 의미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고,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