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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여행 28] 준공 후에도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을까?

등록일: 2023-05-15 조회: 5
건설기술진흥법 판례여행 스물여덟 번째 사례

준공 후에도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정유철, 한수연, 강선주

부실벌점제도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형에 따라 해당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여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5. 1. 5. 구 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4921호)에 신설되었다.

그런데, 실무상 상당기간 동안 준공 전 상태에서만 부실벌점이 부과되었다. 이 사건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볼트공법 불가능 사건’인데, 대법원이 최초로 준공 후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부실벌점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부실벌점을 행정처분으로 볼 것인지도 전제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사실관계는 ‘볼트공법 불가능 사건’을 참조하고, 여기에서는 과연 준공 후에도 부실벌점 부과가 가능한 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법원은, ‘원심은 발주처가 준공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29097 판결).

감리사는 준공 후 부실벌점 부과는 허용될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부실벌점제도의 취지가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함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므로 이미 준공을 마친 후에는 부실벌점을 부과할 필요가 없고, 국토해양부에도 준공 후에는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준공한 이후에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한 발주처가 준공처리를 하여 놓고 조직의 변경으로 담당자들이 바뀌자 준공 전 시공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발췌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위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1누28938 판결).

그리고, 대법원 역시 이러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부실벌점처분의 부과가 증가하면서, 이미 준공된 현장에 대한 처분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상당수는 준공된 현장에는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대법원은 명확히 준공 후 현장에 대해서도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준공 후에도 부실벌점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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