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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여행 27] 오시공 이후 보완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책임감리 업체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등록일: 2023-05-02 조회: 6

건설기술진흥법 판례여행 스물일곱 번째 사례


오시공 이후 보완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책임감리 업체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정유철, 한수연, 강선주

책임감리 업체가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후에 오시공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보완시공이 완료되어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하지 않았다. 그래도 책임감리 업체에게 부실시공을 이유로 업무정지를 처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 사건에서, 감리사는 00지역의 철도개량 공사의 “책임감리”를 맡았다. 시공사는 00터널의 터널중심선이 아닌 궤도중심선을 기준으로 굴착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공사가 터널중심선으로부터 306㎜ 어긋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00터널이 전체적으로 설계와 어긋난 선형으로 시공되어 터널 양방향 굴착 합류지점에서 터널을 관통한 결과 500㎜의 횡방향 어긋남이 발생하였고 그 때문에 당초 설계대로 궤도를 부설할 수 없게 되었다.

감리사는 공사과정에서 시공사가 제공한 측량치가 터널중심선 기준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시공사로 하여금 터널 내 중간점의 변위 여부를 검측하도록 하지도 않는 바람에 위와 같이 00터널이 설계와 다르게 굴착되어 관통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였다. 감리사는 굴착공사 다음 공정인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완료된 후인 2008. 9. 22. 궤도부설공사 측량팀으로부터 터널선형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야 위와 같은 오시공을 알게 되었다. 위 오시공 사실이 확인된 후, 발주처와 시공사 등은 △ 전면 재시공안 △ 일부 재시공안 △ 일부 보완시공안 등 여러가지 대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일부 보완시공안에 따르면 제반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은 감리사에 대해 구 건설기술관리법상 업무정지 처분 사유인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감리사는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감리사가 감리를 맡은 공사가 ‘조잡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는 문제된 위 터널 굴착공사 및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 공사 당시의 시공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그 당시 이 사건 공사는 전 구간에 걸쳐 터널 선형이 당초 설계에 비하여 큰 폭의 편차가 발생하여 보완시공 없이는 당초 설계대로 열차 선로(궤도)를 부설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② 그에 따라 당초의 설계내용에 가까운 전면 재시공안 및 일부 재시공안 등까지 검토되었으나 여수엑스포 일정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없어 채택이 되지 못한 점, ③ 이 사건 처분 당시 채택이 검토되었던 일부 보완시공안의 경우 당초 설계된 곡선 선행을 변경함에 따라 안정성, 승차감 등 저하의 문제가 지적되어 채택되지 못하였고, 실제로 시공에 채택된 수정된 보완시공안의 경우 그 시공에 따른 비용으로 19억 6,700만 원의 다액이 소요되고 공사기간도 당초 예정된 2009. 12. 31.보다 1년 이상 지체된 점, 그 밖에 앞서 본 이 사건 공사의 내용·경위, 이 사건 공사 중 감리업무의 범위와 대상, 감리사와 그 소속 감리원의 업무 수행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감리사가 감리를 맡은 이 사건 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정한 처분 요건인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29069 판결).

대법원은 조잡하게 시공되었는지의 판단시점은 문제된 공사 당시의 시공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사후적으로 보완시공을 통해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고려사항에 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대법원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책임감리 업체가 부실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인지하고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이상 법령에서 정한 책임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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