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여행 22] 감리계약기간을 넘긴 후에 감리업무가 중단된 경우 감리비를 전부 받을 수
등록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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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판례여행 스물두 번째 사례
감리계약기간을 넘긴 후에 감리업무가 중단된 경우 감리비를 전부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정유철, 한수연, 강선주
지금까지 보아온 사례들은 모두 감리계약의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들이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감리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모두 넘기고도 시공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그런 중에 감리자의 잘못 없이 감리업무가 중단된다면, 과연 기존 판례에 따라 기간이 도과한 부분의 보수, 이 경우는 감리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모두 넘긴 이상 감리비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지가 문제된다.
이 사건에서, 감리사는 1996. 1. 26. 발주자와 사이에, ○○빌딩 신축공사에 관하여, △ 감리기간 1996. 1. 22.~ 1997. 10. 31.(준공검사완료시) 22개월 △ 감리비 362,442,000원 △ 선급금 계약금액의 20%,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지급 △ 기성부분금 매 3개월마다 공사기성고에 따라 지급 △ 최종 잔여 기성부분 해당금액(계약금액의 20%) 감리용역 완성 후 검사에 합격한 때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시공사는 공사를 하던 중 흙막이 공법 변경,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의 진행이 지체되었다. 기성고가 35.59%인 상태에서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동절기인 1998. 1. 1.부터 같은 해 2. 28.까지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다.
그 후 시공사와 발주자 사이에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1998. 5.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발주자는 1998. 5. 13. 감리사에게 현장안전관리 및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유지하고 나머지 인원은 철수시키라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해 감리사가 남은 감리비를 청구하자, 발주자는 감리비를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전체 공사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공사 기성고인 35.59% 이상의 감리비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감리사는 감리종료일이 지났음을 주장하며 남은 감리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 사건 감리계약은 본질적으로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감리용역에 대한 보수는 감리대상 공사의 기성고와 상관없이 정하여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감리계약에서 감리비를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전체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은 감리비의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감리계약 및 관련 법규상의 감리업무에 관한 규정 내용,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1996. 1. 15.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20호로 고시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갑 제9호증)에서 정하고 있는 감리비 산정 기준, 이 사건 감리대상 공사의 기성고, 감리사가 실제 감리업무를 수행한 기간 및 그 기간 동안 투여한 등급별 감리인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발주자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감리사의 감리사무 처리비율에 따른 보수를 약정 감리비 전액으로 본 원심의 결론도 넉넉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
결국 감리사로서는 실제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처럼 감리인원을 투입하였기에 이를 인정받아 감리비 100%를 인정받게 되었다.
결국 시공 지연 등으로 실질적인 감리업무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약정감리기간이 종료한 이상 약정된 감리비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