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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대통합 미래형 스마트주거단지 조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7-02 조회: 7


 - 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 마련… ‘정비’에서 미래사회 대응 주거 ‘혁신’ 유도
 - ‘기준용적률 상향’ 최대 30%, ‘법적상한용적률’ 1.2배로 확대…인센티브 다양화 사업성 강화
 - 고령화·저출산 인센티브 강화, ‘스마트 특화계획’ 도입, 3,500세대 이상 추가 주택공급 기대

□ 서울시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마련해 용적률 완화와 친환경 인센티브 도입,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도입으로 사업성 강화와 미래형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마련, 7월 1일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9일 1차 사업성 개선안을 우선 시행한 데 이은 추가 개선안이다.

□ 이번 개선안은 기존 기반시설 위주의 단순 정비를 넘어, 고령화·저출산·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세대통합형 미래주거정책’ 실현과 사업성 부족 개선을 목표로 한다.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 우선, 용적률 체계를 대폭 개선하였다. 기준용적률을 기존 최대 20%에서 최대 30%까지 완화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0배에서 1.2배로 확대한다. 여기에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특히 고령화·저출산 대책시설 등 미래사회 필요시설 도입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사업장은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IoT 기반 스마트 홈, 무인 로봇기술(배송, 청소, 경비 등),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 미래사회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이 계획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녹색건축 인증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7.5% 부여한다. 일정 기준 이상 등급 인증 시 기부채납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여건 개선과 동시에 친환경 정책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한 사업장에 더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산정 산식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기부채납으로 더 많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 이번 개선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신규 또는, 변경 수립 시 모두 적용 가능하며, 기존 확보된 기반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실무자 대상 교육 후, 7월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세부 기준과 적용 사례는 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단순 도시정비를 넘어 미래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다.”며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주거모델을 제시하며, 최소 3,500세대 이상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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