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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정책사업본부 등록일: 2026-09-21 조회: 22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88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산업통상부장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출한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158호, 2025. 12. 2., 일부개정) 됨에 따라, 대가 산출 내역의 작성 방법과 공개 시기 및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가 산출 내역 작성기준 구체화(안 제32조,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 발주청은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 내역서 작성

  나. 대가 산출 내역 공개 시기 및 방법 명시(안 제33조)
    - 발주청은 계약법령에 따른 입찰공고시(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시), 대가 산출 내역을 과업내용서에 포함하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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