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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9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3인)

작성자: 정책사업본부 등록일: 2026-09-21 조회: 26
법령 구분 입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은 설계, 시공, 감리, 발주자 등 다양한 공사참여자들이 생산하는 수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설 분야의 데이터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와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분산된 건설 데이터를 통합ㆍ관리하고 AI 기반의 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설산업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 등 산업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존 법 제19조의 내용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 전주기 데이터의 자료수집 및 연계ㆍ활용을 활성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본부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건설 생태계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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