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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관련 제도개선 추진현황에 대한 간담회 개최

등록일: 2012-09-11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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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관련 제도개선 추진현황에 대한 간담회 개최

 한국CM협회(회장 배영휘)는 11일 오후 2시 30분부터 협회회의실에서 회원사 CM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CM관련 제도개선 추진현황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협회 주경문 전무가 최근 개정 시행한 CM대가기준 및 건설사업관리자PQ세
부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내용과 건설기술관리법 전부 개정안 추진현황, CM과 감리업무 통
합지침 제정 추진현황 등 CM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전반적인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CM대가기준과 건설사업관리자PQ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는
데 대가기준에 있어서는 “CM은 설계전과 설계단계의 업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
가가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조속히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PQ세부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이외의 실적 인정
기준을 60%이상으로 발주자가 정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
을 수 있다”고 말했으며 “참여기술자의 타분야 경력 및 실적인정기준을 배점한도의 60%로 제한
한 것도 CM업계의 인력활용이나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 방법”이라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협회관계자는 “CM대가 체계는 전체적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우선 시공
단계와 시공후단계를 중점적으로 현실화한 것”이라며 지금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연구
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CM대가기준이 제정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달라“고 하였
다. 그리고 건설사업관리자PQ세부평가기준은 “국토부가 행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중이므
로 각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이를 종합 검토하여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건기법령개정안이나 CM과 감리업무 통합지침 마련시 보다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
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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