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기존의 지침(Directive)을 대체해 202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될 규정이다. 이는 포장재의 전체 수명주기를 규제하여 폐기물 감소, 재활용 촉진,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국어 표기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영어)
2026년 8월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포장·포장폐기물 규정으로, 과대 포장 금지, 재사용 포장 확대, 재활용 함량 의무 표기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2025년 2월 11일 발효되었고, 일반 적용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이뤄지게 된다.
PPWR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통해 포장 폐기물 예방 및 감축, 재활용 가능성 확대, 순환경제 및 지속가능성 추구, 온실가스 감축, 화학물질 우려 최소화 등을 주요 목표로 한다.
주요 규제 내용
● 디자인 및 과다포장 억제: 포장의 무게(weight) 및 부피(volume)를 최소화한다. 빈 공간(empty space)에도 제한이 있으며, 과도한 포장(over-packaging)을 피하도록 한다.
● 재활용 가능 설계: 포장재가 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등급(grading) 기준이 마련되었다.
● 재활용률 및 재활용 규모: 플라스틱 포장재 등에 대해 최소 재활용 플라스틱 비율이 요구된다.
● 일회용 포장재 제한 및 금지: 일정 기준 미만 무게의 과일-채소 포장 등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품목에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가 있다.
● PFAS 등 유해 화학물질 규제: 식품 접촉용(food contact) 포장재 등에 PFAS 함유 기준을 엄격화해, 높거나 위험한 수준의 PFAS(과불화합물,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사용이 제한된다.
적합성 선언서와 기술문서
기업이 EU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내 판매되는 포장재가 규정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와 "기술문서(TD, Technical Documentation)"를 갖춰야 한다. 해당 문서들은 EU 당국이나 유통사가 요구할 시에 즉시 제출해야 하며, 만약 제시하지 못할 경우 판매가 금지된다.
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제조자, 수입자, 포장재를 시장에 내놓는 책임 주체가 해당 포장재가 PPWR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 문서에는 제품 정보를 비롯해 제조자·수입자 정보, 규제 참조, 적용된 기준 및 시험, 발행일과 장소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술문서(TD, Technical Documentation)
DoC의 근거 자료로, 포장재가 PPWR 규정을 실제로 준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시장 당국은 이를 통해 DoC의 허위 여부를 검증하게 되는데, TD에는 ▷제품 사양 및 도면 ▷재질 정보 ▷시험 및 평가보고서 ▷순환경제 관련 데이터 ▷위험 평가 및 준수 증빙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