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인터넷회원이 되며, 관리자가 인터넷회원의 정보를 확인후 정회원 및 준회원에 해당하는 자는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인증을 하며, 인터넷 회원중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회에 회원가입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서비스회원 : 협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등록을 한 자로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서비스 이용시점을 기준으로 협회정관 제6조에 의한 회원가입을 한 일반회원, 일반회원 소속 임직원, 특별회원
2) 준회원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의 발주청에 소속된 임직원
3) 인터넷회원 : 위의 1) 또는 2)에 속하지 않는 개인 혹은 회사, 단체
A.먼저 건설사업관리사 자격검정시험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차 시험이 면제되는 국내CM자격증은 PCM(건설기술교육원), CMP(기술사회) 등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자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말합니다.
건설사업관리사자격관리.운영규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자격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사업관리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35시간 이상의 CM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만약 180일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동 규정 제22조제2항에 의거 건설사업관리사자격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에서 일정기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A.안녕하세요.
각 국가의 CM관련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http://cmaanet.org/ 영국 http://www.ciob.org.uk/ciob/ 일본 http://www.cmaj.org/ 중국 http://www.pm.org.cn/ 인도 http://www.pma-india.org/pma/finalHomePage.htm 호주 http://www.aipm.com.au/html/default.cfm 싱가포르 http://www.sprojm.org.sg/ 국제PM협회 http://www.ipma.ch/asp/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먼저 건설사업관리사 자격검정시험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해 주신 건설사업관리사 취득후 일정기간 교육을 받게되어 있다고 함은 건설사업관리사자격관리.운영규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자격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가 해당이 되며, 자격검정의 면제를 받지 않고 1차 2차 시험을 모두 치러 합격을 하신 분은 별도의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사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갱신등록을 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동 규정에 의해 자격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사업관리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35시간 이상의 CM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만약 180일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동 규정 제22조제2항에 의거 건설사업관리사자격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에서 일정기간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이수는 자격취득 후 180일 이내이며, 자격 취득전에 받은 교육은 유효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A.저희 건설사업관리사자격증 시험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설사업관리자격검정만을 위해 협회에서 발행하는 교육용 교재는 없고 서점에서도 한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험범위가 나와 있는 책이 서점에 많이 구비되어 있사오니 각 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책을 보심이 적절할 듯싶습니다. 아니면 건설사업관리사회(http://www.seri.org/forum/cmpf/)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질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협회에서 발행하는 교육용 교재는 각 CM전문교육시 배포하고 있습니다. CM전문교육 계획은 홈페이지 CM전문교육 메뉴에서 확인하실수 있으시면, 또한 홈페이지 교육/세미나자료실에서 교육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A.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에 CM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나 그동안 발주자의 이해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CM발주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건설사업관리자격이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민간자격제도로 자리 잡지 못하고 순수 민간자격제도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입찰참여시 가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관리자격 취득시 유리한 점이 있다면 개인이나 회사 모두 효과적으로 CM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CM서비스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대외기관에서 인증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현재 CM전문가 자격증은 민간자격으로 몇 군데 CM교육기관에서 전문가 교육 등 일정절차를 거쳐 발급하고 있으며 교육비 및 교육시간도 각 교육기관별로 상이합니다.
우리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사자격제도 역시 민간자격제도으로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응시자격은 우리 홈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일정 자격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이수여부는 귀하께서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라며 보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응시하고자 할 경우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협회는 건설기술자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CM전문교육 1주과정(35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CM개론, 계약 및 클레임관리, 타당성조사, 사업비관리, VE 등 CM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21만원으로서 동교육을 이수할 경우 고용보험적용사업장 근무자는 교육비의 50%정도 환급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자 승급교육(초.중급->중.고급, 고급->특급)으로 인정되며, CM, 감리 등 용역입찰 참가시 PQ가점 혜택도 받습니다.
A.공공부문 CM발주시에는 CM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건설교통부 고시제2001-361호(2001.12.31)]에 의거 최근 3년간 해당기술자마다 CM교육을 1주(35시간)이상 받은 자는 0.1점, 2주(70시간)이상 받은 자는 0.2점씩 평가대상 참여기술자 전체에 대하여 총1점의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M전문가 자격인증자에 대하여 별도의 가산점 부여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A.먼전 선진건설관리기법인 CM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CM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건설인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CM을 하루빨리 활성화시키고자 토목,건축 등 공종별로 CM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비롯해서 CM발주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CM전망은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교육코스는 한양대(김재준 교수/(02)2290-0316)와 부경대(김수용 교수/(051)620-1584)에서 학부를 개설,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CM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서 곧 새로운 CM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앞으로 건설인으로서 계속 활동하실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꼭 CM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A.150시간이상 CM교육을 받는 자에 대한 1차시험 면제조항에 대해서는 1주일단위 CM전문교육을 중복으로 5회이상 받아 150시간이상이 되는 자를 1차 필기시험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교육기관에서 최소한 150시간이상 CM교육을 받고 CMP나 PCM등 CM전문가 자격인증서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1차 필기시험을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훈련본부 02-585-4713(담당 : 신효철)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우리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35시간 CM전문교육과 기술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180시간 교육과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우리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35시간 CM전문교육은 국가정책차원에서 지정받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교통부의 기술자보수교육과정,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선택전문교육과정 그리고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서 CM의 광범위한 내용 중 주요업무만 개략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사회등 다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150시간 이상 CM교육은 각 교육기관별로 상이하게 자체적으로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을 편성하여 교육생을 모집,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건설사업관리사와 CMP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CM전문가 자격제도는 한국기술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CMP뿐만 아니라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PCM, 한양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CCM, 한국프로젝트관리기술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PMP 그리고 시행이 중지되고 있지만 건설공제조합 부속 건설경영연수원의 CMM, 한국건설감리협회의 CCMP등이 있습니다. 상기 교육기관들은 각기 상이한 교육시간(150~180시간),자격기준 및 시험과목을 토대로 일정시험을 거쳐 자격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협회는 일정자격기준과 시험과목을 체계화 시켜 능력이 있는 자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을 발굴, 보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자격제도가 바람직하고 신뢰성.효율성이 있는 것인지는 귀하께서 판단하여 선택하실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A. CM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에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음.
또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CM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CM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발주자가 CM으로 발주하고자 하는 업무에 가장 적합한 자와 일정한 절차를 거쳐 CM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그 계약 상대자가 설계회사, 시공회사, 엔지니어링회사, 컨설턴트나 CM전문회사 등 누구냐에 따라 CM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달라질 뿐 회사의 성격에 따라 어떠한 계약유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님.
A. 일반적으로 CM 용역비는 공사비비율에 의해 산정하는 방법과 용역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CM 용역비는 사업의 종류 및 특성, 건축주의 요구사항 등에 따라 건축주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참고로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 비율에 의한 CM 용역비 산출기준을 살펴보면 첨부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