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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A.
가능합니다.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검토, 조달, 계약, 시공단계 CM형 감리, 설계 VE검토, 클레임 관리 등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조언하거나 수행 할 수 있습니다.

A.
프로젝트의 규모 및 용역의 범위, 기간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 감리, 평가, 사후관리 전반에 관한 관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고급이상의 기술자, 건축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기능장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조직의 구성원이 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수행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CMr 과 설계관리를 위한 조직 및 공사단계의 CM을 위한 각 공종별 책임자 및 담당자로 구성되어, 공정, 품질, 원가, 안전, 환경 등을 담당하도록 구성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A.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A.CM사업은 발주자가 필요한 경우 CM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CM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자격이나 면허를 보유하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CM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CM업무의 내용이 동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 또는 플랜트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기술사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1) 건설공사의 성패는 사업초기단계에서 결정납니다.
2) 아래 Graph에서 보듯 기회곡선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

A.PM은 활동주체와 무관하게 모든 유형의 사업관리를 총괄적으로 지칭 하는 포괄적 일반적 개념인 반면, CM은 건설사업에 국한하여 적용하 는 개념입니다.
A.
최근 국토개발원의 연구에 의하면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SOC 건설사업
에 LCC개념을 적용할 경우 12%이상의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규모 및 업무범위 CM 착수 시기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절감 효과
1) 기획 단계 : 공사비의 15%~20%
2) 설계 단계 : 공사비의 5%~10%
3) 시공 단계 : 공사비의 0.5%~5%

◎ 공기 단축 효과
1) 기획 단계 : 전체공기의 10%~15%
2) 설계 단계 : 전체공기의 5%~8%
3) 시공 단계 : 전체공기의 1%~2%


A.
1) 건설본부 및 기술자 조직의 최소화
관리효율 증가 및 조직간편에 따른 운영비 절감

2) Total Service로 발주자의 사업에 대한 업무 최소화
발주자의 관리업무 축소와 관리효과 증대

3) 사업비 절감, 공기 단축, 품질확보로 발주자의 이윤 극대화
사업비 집행이 아닌 검토 및 계획에 따른 사업비 절감과 예산내 최상의 품질확보

4) 설계자 및 시공자를 종합관리 함으로써 일관성 유지
설계와 시공의 인터페이스 관리를 통한 설계에서 운영까지의 사업의 모든 단계에 걸친
사업일관성 유지 가능

5) 전문적, 독립적 분석/평가로 최선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의견제공
자문단 및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검토 및 계획으로 사업추진상 주요결정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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