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여행25] 건축사업무정지명령의 효력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이 명령을 다툴 수 없는 것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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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정지명령의 효력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이 명령을 다툴 수 없는 것일까?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정유철, 한수연, 강선주
이 사건에서, 건축사는 1989. 6. 24. △ 1개월 및 △ 8개월의 각 건축사업무정지명령을, 1989. 10. 31. △ 2개월 및 △ 3개월의 각 건축사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총 4회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날인 1989. 10. 31. 그 정지기간의 합이 총 14개월이 되어, ‘연 2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틀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었다.
그러자 건축사는 그 정지기간이 1989. 6. 28.부터 1990. 2. 27.까지인, 8개월의 1989. 6. 24.자 건축사업무정지명령(이하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명령에서 정한 정지기간(1990. 2. 27.)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1990. 3. 8.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당사자들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만을 진술시키고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여 선고기일을 1990. 3. 22.로 지정하였다.
건축사는 1990. 3. 19.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는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면서 건축사에 대한 1989. 10. 31.자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의 취소청구를 병합하는 내용의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신청이유로 건축사가 △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명령 이외에 △ 1989. 6. 24.자로 1개월의 건축사업무정지명령, △ 1989. 10. 31.자로 각각 2개월 및 △ 3개월의 건축사업무정지명령을 받음으로써 연 4회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산 14개월이 되어 1989. 10. 31.자로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명령이 위법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정의 가중 요건으로 되어 있고, 이후 그 법정가중 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다면 선행행정처분의 잔존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연 2회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된 때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제재적인 행정처분의 법정가중 요건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건축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명령이 전제가 되어 건축사의 건축사사무소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알 수 있는 소명자료까지 제출하고 있다면,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명령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건축사에게는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라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정을 나타내 보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 명령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는 방법 등으로 충분한 심리를 다했어야 한다’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119 판결).
이 사건에서처럼 업무정지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선행 처분으로 인해 후행 처분이 가중될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