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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여행18] 감리사도 시공사들처럼 연장된 용역기간에 대해 추가용역비를 받을 수 있을까?

등록일: 2022-12-26 조회: 6
건설기술진흥법 판례여행 열여덟 번째 사례


감리사도 시공사들처럼 연장된 용역기간에 대해 추가용역비를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정유철, 한수연, 강선주


최근 시공사들은 연장된 공사기간과 관련하여, 추가로 지출된 간접노무비 등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다(이른바 “간접비 사건”).

그런데, 간접비 사건에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었다면, 분명 관련 공사의 감리기간도 연장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사의 경우, 발주처와의 관계가 시공사보다 밀접하고, 간접비 사건 초기에 시공사들이 발주처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했던 것처럼 감리업계도 염려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더불어 연장된 감리기간에 대한 추가감리비를 청구하였고, 그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에서, 감리사는 2012. 6. 26. 발주처와 사이에, 00대학교 이전 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 계약금액 5,665,000,000원 △ 계약기간 2012. 6. 26. ~ 2012. 12. 31.이었다.

그런데, 흔히 일어나는 일처럼, 이 사건 공사 부지의 주민들의 이주가 늦어지면서 철거작업이 지연되고, 문화재 조사를 이유로 터파기공사도 지연되면서 이 사건 공사는 순차적으로 지연되었다.

감리사는 2016. 1. 1. 계약기간을 2016. 1. 1. ~ 2016. 12. 31.로 한 제5차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가 위와 같이 지연됨에 따라 2016. 12. 30. 위 계약기간을 2016. 1. 1. ~ 2017. 5. 31.로 변경하였다.

그 후에도 여전히 공사는 마무리되지 못하였고, 이에 감리사는 2017. 6. 26. 발주처에 다시 이 사건 공사 지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여, 결국 공사기간은 2017. 7. 20.까지로 연장되었다.

감리사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기 전인 2017. 5. 29. 발주처에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발주처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서 감리비 증액은 기획재정부의 승인 없이는 제한된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공사 및 감리가 완료된 후, 감리사는 연장된 감리기간에 해당하는 추가감리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발주처는 감리사에게 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감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7. 선고 2017가합569772 판결).

많은 부분의 공사 지연이 관련 토지 매입의 어려움이나 문화재 조사 등으로 인한 용지 인도 지연이다. 그에 따라 시공사에게 공기가 연장되고, 소송을 통해 간접비 등 추가공사비가 지급되는 이상, 공기 연장에 따라 필연적으로 연장될 수밖에 없는 감리기간과 관련하여, 인건비 등 추가 감리비 역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간접비 사건처럼, 감리기간이 연장되면 추가 감리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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