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K CMAK

HOME CM 소개 기타자료

기타자료

[판례여행15] 감리사는 변경시공의 하자를 어디까지 찾아내야만 할까?

등록일: 2022-11-14 조회: 5
건설기술진흥법 판례여행 열다섯 번째 사례

감리사는 변경시공의 하자를 어디까지 찾아내야만 할까?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정유철, 한수연, 강선주

대법원은 감리사에게 막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감리사는 세부적인 하자 항목과 관련하여 실제 어느 정도까지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변경시공의 하자를 어디까지 찾아내야 할까?

이 사건에서, 해당 공사는 지상 5층의 기존 건물에 접하여 건축면적 209.54㎡, 연 면적 816.46㎡인 지상 5층의 증축건물을 건축한 후 기존건물과 연결하는 공사였다.
감리사는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에 관해 설계자와 감리자의 지위를 겸하였다. 2007. 8. 15.부터 2008. 5. 21.까지 감리사가 설계한 도면으로 위 공사가 시행하는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였다.

첫 번째 하자는, 기존 건물과 증축 건물의 5층 옥상 바닥 연결이음부분을 덮는 시공에 관한 것으로, 설계도면에는 두께 0.8mm의 동판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공사가 임의로 자재의 규격과 재질을 변경하여 두께 0.6mm의 칼라강판으로 시공하였다.

두 번째 하자는 증축 건물의 바닥 아래 분뇨하수관 시공에 관한 것으로, 설계도면에는 지름 150mm의 PVC관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공사가 임의로 자재의 규격을 변경하여 지름 100mm의 PVC관으로 시공하였다.

과연 변경시공에 관한 2가지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감리사는 위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건축법령에 의하면,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감리업무에는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구 건축법 제21조 제2항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사감리자는 감리계약을 체결한 건축주에 대하여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 자체를 하지 아니한 하자(이하 ‘미시공 하자’라고 한다) 또는 임의로 설계도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공한 하자(이하 ‘변경시공 하자’라고 한다)를 발견한 경우 건축주가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않도록 건축주에게 이를 통지하고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공사감리자가 위와 같은 감리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는 당시 일반적인 공사감리자의 기술수준과 경험,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 하자의 위치와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러한 하자의 발견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

시공상 하자가 발견된 경우, 감리사가 감리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① 일반적인 공사감리자의 기술수준과 경험, ②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 하자의 위치와 내용, ③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러한 하자의 발견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바, 감리사가 시공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하자의 발견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전문가 자문 및 판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최근 법률적 의무가 강화되는 안전분야 및 기술적으로 발전속도가 가속화되는 시스템통합, 플랜트공정 등의 신기술, 신공법분야 기술검토에는 보다 세심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어렵고 힘들지만,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감리자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