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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여행10] 공사감리계약의 법적 성질은 무엇일까?

등록일: 2022-09-05 조회: 5
건설기술진흥법 판례여행 열 번째 사례

공사감리계약의 법적 성질은 무엇일까?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정유철, 한수연, 강선주

흔히 ‘설계와 감리’라는 말을 많이 쓴다.

앞선 판례여행에서 살펴본 것처럼, 설계는 시공과 유사하게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도급의 성질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과연 감리 역시 설계와 유사하게 도급의 성질을 가지는 것일까?

설계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급과 위임은 대가 내지 보수의 지급과 관련된 판단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도급이라면 일의 완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쪽으로 해석하게 되고, 위임이라면 보수를 기간별로 정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 해석을 하게 된다.

이 사건은 감리자가 발주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감리업무의 보수를 기간별로 정하였다. 여기에 보증회사가 발주자의 감리자에 대한 감리비채무를 이행보증하였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어 감리업무가 진행되었음에도 발주자가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감리자는 보증회사를 상대로 감리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사감리계약은 감리대상이 되는 공사의 완성 여부나 진척 정도와는 독립된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감리업무의 보수를 기간별로 정한 경우에 공사의 공정률에 비례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감리를 수행한 기간 중 이행기가 도래한 약정감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16824 판결).

이 사건을 통해 대법원은 감리는 설계와는 달리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설계는 설계도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건설공사 역시 제공된 설계도면대로의 시공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시간 내지 기간보다는 결과 내지 업무의 양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감리는 (일반적으로) 공사를 감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사가 빨리 진척되면 감리의 기간도 줄어들고, 공사가 느리게 진행되면 감리의 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결과 내지 업무의 양이 정
해져 있지 않고 시간 내지 기간을 중심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위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공사감리계약은 감리대상이 되는 공사의 완성 여부나 진척 정도와는 독립된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계약의 성질이 도급이냐 위임이냐와 관련된 실무적인 문제는 바로 공사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나 감리 등이 중단되었을 때 기성의 대가나 보수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있다.

공사가 중간에 중단된 경우, 시공사는 도급의 법리에 따라 공정률에 따라 정산을 받는다.

그런데, 공사감리계약은 도급이 아니라 위임계약이다.

따라서, 보수를 기간별로 정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리사는 기성의 보수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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